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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전문회사(주관기관)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온라인 정보제공
- 주관기관 검색 홈페이지(search.idsc.kr)에서 분야별, 기업별 포트폴리오 및 기업정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2021년도 부터 주관기관 검색 홈페이지 내 등록된 주관기관만 사업참여가능(신청분야↔등록분야 일치)
오프라인 정보제공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방문 시 지원사업 사례집 및 인천지역 디자인회사 디렉토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디자인지원센터)
Q
디자인개발지원
본사는 서울이고 지사 또는 공장만 인천인 사업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인천지역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참여기업의 경우 반드시 본사 소재지가 인천지역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입니다.
Q
디자인개발지원
예비창업자이며, 이달말 창업예정(사업자등록) 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요?
A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임이 확인될 경우 창업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디자인개발지원
도/소매업 종사자 입니다. 제품디자인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업태에 반드시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가능 합니다.
제품디자인 분야는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물리적, 화학적 작용 등)시켜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산업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도/소매업의 경우 제조업종도 추가 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타업종 기업의 경우 관련설비를 갖추고 있는 임가공 회사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 등을 기업이 직접 구입하여 임가공 회사에게 제공하고 제품 생산 시 [임가공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세무서에 제조업종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업태가 제조업이며, 공장관련 증빙 가능한 기업의 경우 신청 시 가점 3점 우대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제조소 또는 공장인 경우,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Q
디자인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주관기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주관기관 검색 홈페이지(search.idsc.kr)에서 회원가입 후 주관기관 등록 탭에서 분야별 등록이 가능하며,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분야 한정)
전담기관에서 신청 내역 확인 후 승인 완료가 되면 기업별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은 연중수시 모집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공고 마감일 전 주관기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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