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디자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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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지원

시제품개발지원

우수디자인의 상품화를 위해 상품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시제품개발(양산금형·워킹목업) 지원

사업소개

  • 주최기관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N콘텐츠사업단 디자인지원센터

  • 참여주제

    -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관내 중소 제조기업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하고 개발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기업
    - 제작기업 : 시제품 및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기업(금형제작) 또는 제품디자인전문회사(워킹목업)

  • 신청방법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모집시기

    6월

지원대상

시제품개발지원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참여기업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제조업
개발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기업
제작기업 시제품 및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
  • 참여방법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참여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시제품개발지원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한도 모집시기
양산금형 제작지원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개발완료된 디자인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기업
금형 설계 및 제작비용 지원 80% 2,500 6월
워킹목업 제작지원 기구설계 및 구동가능한 워킹목업 제작비용 지원 800

※ 참여기업 당 년 1개 과제 이내 신청 및 선정 가능

※ 제작기업은 년 2개 과제 이내 선정 가능. 단, 신청과제수 제한 없음.

지원제외대상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실패’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추진체계

  1. 사업공고 및 접수
  2. 과제선정
  3. 원가분석
  4. 협약체결 및 개발착수
  5. C.M.F 컨설팅
    (Color, Material, Finishing)
  6. 서면조사 및 최종점검
  7.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 신청기간

    6월 ~ 7월 (3주간)

  • 신청방법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의 시제품개발에 관한 개발비용 및 개발범위 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이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서(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search.idsc.kr)

문의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Tel.032-260-0238, 0248

사업고시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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