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N콘텐츠사업단 디자인지원센터
-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관내 중소 제조기업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하고 개발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기업
- 제작기업 : 시제품 및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기업(금형제작) 또는 제품디자인전문회사(워킹목업)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6월
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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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제조업 개발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기업 |
제작기업 | 시제품 및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참여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모집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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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금형 제작지원 |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개발완료된 디자인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기업 |
금형 설계 및 제작비용 지원 | 80% | 2,500 | 6월 |
워킹목업 제작지원 | 기구설계 및 구동가능한 워킹목업 제작비용 지원 | 800 |
※ 참여기업 당 년 1개 과제 이내 신청 및 선정 가능
※ 제작기업은 년 2개 과제 이내 선정 가능. 단, 신청과제수 제한 없음.
6월 ~ 7월 (3주간)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의 시제품개발에 관한 개발비용 및 개발범위 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이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서(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접수
온라인 접수 (search.idsc.kr)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