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이용안내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시제품 제작(3D목업) 테스트를 통해
실제 제품 양산 전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목적
3D프린터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의 구조적·디자인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개선 및 검증 할 수 있도록 출력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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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본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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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자사 제품의 개발 또는 개선을 위한 3D프린팅 출력 지원
※3D도면 설계, 모델링데이터 수정, 프린터물 후처리(샌딩, 컬러 등)는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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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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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상시지원 (※ 재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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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방식
FFF (필라멘트 적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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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사이즈
190*190*190mm이하 또는 210*160*160mm이하 [W*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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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가능 3D데이터 확장자
stl, obj, step,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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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1회 신청 당 8개 파트 이내 지원 가능(소요 72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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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idsc.kr>3D프린팅 이용신청)
- 3D 모델링 파일(※ 개별로 분리된 파트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도장 이미지파일 1부)
출력방식 및 사용장비
출력방식 및 크기
출력방식 |
출력방식 및 크기 |
FDM(적층형 출력) |
사용장비 |
Cubicon Style Neo-A22c
Cubicon Single Plus[H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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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멘트를 녹여 적층하는 방식(FDM)의 3D프린팅 장비 |
출력크기 |
190*190*190mm [W*D*H] / 210*160*160mm [W*D*H] |
출력재료 |
PLA-i21 필라멘트 (1.75mm) |
신청제한 사항 |
1회 신청 시 총 8개 파트(출력물 수), 72시간 내 출력 제한 |
- 3D모델링 데이터 검토 후 출력시간, 수량, 형태 등 고려하여 지원 불가능할 수 있음
- 정밀 또는 중대형 샘플 제작은 인천TP 내 자동차산업센터에 문의 (032-260-0861, 0863, 0814)
출력재료
PLA-i21, 색상 등 자세한 정보는3D프로토타이핑(3D프린트) 출력 지원 시행공고 확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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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①신청
온라인 신청
(3D 프린트
이용신청)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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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토
출력 가능 여부 검토
※ 출력 불가 시,
수정요청 또는
신청취소 처리
출력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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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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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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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완료
※ ②번 검토단계에서 신청서류 및 3D파일 검토 후 출력 가능 기업에 한하여 순서대로 출력 지원
※ ’3D프린트 이용 신청현황확인’에서 진행현황 확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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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인천광역시 소재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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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에 대한 3D모델링 데이터 보유 기업
※ 타사 제품, 자사 제품이 아닌 제3자의 모델링 파일은 출력지원 범위에서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류 및 3D파일 정상 제출 기업에 한하여 순서대로 출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idsc.kr>3D프린팅 이용신청)
- 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도장 이미지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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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 데이터 파일 (여러 파트인 경우 파트 별로 구분하여 저장 및 제출)
(파일 확장자 : stl, obj, step, stp 중 1개 이상)
※ 자사 제품이 아닌 제 3자의 모델링 파일은 출력지원 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 3D프린트이용 에서 신청 가능
- 출력 완료 안내 메일 수신 후, 디자인지원센터 방문 제품 수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유의사항(반드시 확인)
- 본 지원사업은 출력만 지원하며, 3D도면 설계, 수정 의뢰는 지원범위가 아님
- 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득하지 않은 개인은 지원이 불가함
- 3D프린터 출력 가용 영역(크기) 확인 후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신청 요망
- 제출 데이터의 미완성, 오류, 파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출력 불가
- 출력 파일은 각 파트를 구분하여 개별 파일(stl, step 등)로 저장하여 제출
- 출력 가능 여부, 소요 시간 등은 3D데이터 확인 후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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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업이 사용하는 공용 장비로써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 권장
- 1회 신청 시 72시간 이내(8개 파트 이하)로 데이터 제출 권장
- 기존에 의뢰한 출력물 완성 및 방문 수령 후 재신청 가능
- 유사 내용 과다 신청 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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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완료 후 본 지원사업의 성과제고 및 사업지속을 위해 신청 출력물에 대한 성과(지식재산권 확보 여부(디자인, 특허 등)) 및 만족도 조사 적극 참여 필수
- 결과물 활용결과,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조사 : 연 1회, 만족도조사 : 출력물 수령 시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신수빈 대리
- Tel.032-725-0228
- E-mail.idsc@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