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367
2024년도 인천광역시 공예산업 상품화 지원사업 모집
인천광역시에서 지역 공예기업의 공예상품 지원 및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도 인천광역시 공예산업 상품화 지원사업」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공예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도 인천광역시 공예산업 상품화 지원사업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지원센터)
○ 지원내용 : 공예상품화 개발비 공급가액(500만원한도) 실비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중소기업(아래 요건 충족)
자격조건 (조건 모두 충족) | |
①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가 인천지역으로 등록된 공예기업 ②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활용한 상품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공예기업 |
○ 지원금액 : 공급가액 100%,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야별 선택가능(최대 3개분야까지)
○ 지원분야(지원가능 항목)
분야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지원 | ※ 재료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용 (인건비 및 자산취득(금, 은, 귀금속 포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금형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설계 용역 또는 기능 및 외형향상을 위한 디자인 용역비용, 외주가공 비용 등 · 양산 이전의 테스트 샘플 제작 비용 · 목업 및 테스트 금형제작 비용 |
입점수수료 지원 | ※ 입점수수료 · 스마트스토어 개설 또는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 입점 수수료 · 이용자 유입을 위한 검색엔진 또는 온라인 홍보비 수수료 |
국내전시회 지원 | ※ 부스참가비 ·부스참가비용, 개인전 임대인 경우 공간 임대비용 ※ 렌탈비 또는 홍보비 ·전시다이 임대비용, 테이블 등 렌탈비용 ·전시에 필요한 도록제작비용, 홍보책자 제작비용 등 (불인정 항목: 현장체재비, 인편교통비, 보험료, 기타 수수료 불가) |
특허 및 인증 지원 | ※ 지식재산권 출원비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출원, 등록비용 및 연차료 비용 등 |
프리마켓 참가지원 | ※ 마켓 참가비 ·프리마켓 참가비용 ※ 렌탈비 또는 홍보비 ·비품 임대비용, 테이블 등 렌탈비용 ·마켓 참여에 필요한 홍보책자 제작비용 등 (불인정 항목: 현장체재비, 인편교통비, 보험료, 기타 수수료 불가) |
○ 지원 불가능 항목
상세항목 | 지원불가 항목 ※분야 상관없이 모두 해당 |
비소모품 (자산취득비) | ※ 비소모품(자산취득비)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이는 비품 ·취득단가가 일정금액(50만원) 이상이고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물품 (소모품 인정항목 : 1년 이내에 소모되거나 다시사용 불가한 물품,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인 경우 인정, 전체지원금의 10%이내) |
중요자산 | ※ 중요자산 항목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임대비, 관리비 등), 중요 자산· 재산상의 장비 및 물품 구매비 등 |
자체지급 항목 | ※ 자체지급 항목 ·개인에게 제공되는 비용(현장체재비, 인편교통비, 주유비, 출장경비, 숙박비, 식대, 간식비 등) ·인건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일반경비(공공요금-전기,가스, 전화) 등 |
※ 지원 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서류검토 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금 증빙 유의사항
- 사업선정자의 소속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개인이체 거래 불가
- 사업선정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외주 및 거래 불가
- 사업선정자의 자체장비 사용료(기자재 사용료 등)는 지원금에 반영 불가
- 사업선정자는 예산계획서에 정한 항목별로 자체비용으로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근거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여야함
,변경 시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확약기간 이전 집행한 부분은 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은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본 사업의 실제 제작비로 사용 하였는다는 증빙이 가능할 때만 지원금 지급액으로 인정함
- 사업선정자는 정산기간 내 지원금 집행증빙자료 일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불인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미지급
■ 지원제외대상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동사업 포함)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타지역 공예기업(본점소재지 확인)
○ 제한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운영업)인 경우
■ 우대지원대상(가점)
※ 신청시 가점항목 체크 필수. 미체크 시, 가점대상이어도 가점적용 불가
우대지원 대상(가점) | 점수 |
최근 5년이내(2020~2024) 인천공예품대전 동상 이상작 작품 보유 기업 | 1.5점 |
최근 5년이내(2020~2024)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입상 이력 보유 기업 | 1.0점 |
최근 5년이내(2020~2024) 인천공예품대전 출품 이력이 있는 기업 | 0.5점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원일 기준) 이내 스타트업 | 0.5점 |
공고일 기준 1인 기업 | 0.5점 |
인천공예명장 기업(인천광역시 인증) | 2.0점 |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0점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0점 |
장애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0점 |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예비인 경우 지자체장 인증) ※ 유효기간 內 | 1.0점 |
대표자가 미술(디자인·공예)분야 예술활동증명 공예인인 경우(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 ※ 유효기간 內 | 1.0점 |
최대 6점 |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6. 26.(수) ~ 7. 1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웹하드 접수 (http://idsc.webhard.co.kr/) ※ ID : idsc0238 / PW : 2222
웹하드 접속 | → | Guest 폴더 | → | 올리기전용 반드시 올리기전용 업로드 | → | 공예상품화 폴더 (파일명 : 기업명) |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정리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 제출서류 : 웹하드 신청 시 서류 첨부
제출서류 | 비고 |
1. 공예산업 상품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제1-1호~1-2호 |
2. 사업자등록증 | 본점소재지 인천기업만 가능 |
3.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4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본점소재지로 발급 |
4. 우대가점 항목 증명서 각 1부 | 해당 시 제출 붙임문서 신청서식 2페이지 참조 |
5. 국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 주민번호 비공개로 표기하여 발급 (예 : 800101-*******)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6.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 주민번호 일부표기로 체크하여 발급 (예 : 800101-*******)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
7.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 제1-3호 |
8. 신청분야별 공급기업 견적서 |
|
■ 지원 대상기업 선정절차 (일정 변동 가능)
① 서류 심사 | ▶ | ② PT 심사(대면평가) | ▶ | ② 최종 선정 및 통보 |
적격여부 확인, 미비서류 보완 등 | 기준 : 선정평가 기준 참조 장소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홈페이지 www.idsc.kr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 | ||
2024. 7. 19.(금) ~ 24.(수) | 2024. 7. 25.(목) | 2024. 7. 29.(월) |
■ 과제선정방법(PT심사 방법)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15분 내외 :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 심사항목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과제 평가 (80) | 공예 디자인 역량 | 공예 요소(소재, 제작기법) 활용 역량(참신성,전통성,독창성,특수성) | 40 | |
공예가 역량(테크닉), 소재별 활용 노하우 및 전문성 | ||||
기본 보유 공예상품 납품 이력 | ||||
상품화 역량 | 상품성 | 국내외 드렌드 및 시장 현황에 따른 상품 경쟁력 | 40 | |
기술성 | 품질 및 가격 적정성, 제작기술 또는 생산방식 구체성 | |||
필요성 | 제작지원필요성, 본사업의 이해도, 참여의지 | |||
기업역량평가(20) | 기업의 비전 및 성장가능성, 유통경쟁력 | 20 | ||
합계 점수 | 100 |
○ 점수 산출방식
- PT심사[공예디자인역량(40점)+상품화역량(40점)+기업역량평가(20점)] + 가점(최대 6점) = 최종점수(최대 106점)
-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 순 선정
■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작성기한 : 별도 공지(PT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 먼저 공지)
○ 제출방법 : 웹하드 제출 (http://idsc.webhard.co.kr) ※ ID : idsc0238 / PW : 2222
웹하드 접속 | → | Guest 폴더 | → | 올리기전용 반드시 올리기전용 업로드 | → | 공예상품화폴더 (파일명 : 기업명) |
- 파일명 : 기업명.ppt (pptx, pdf) ※ 동영상이 포함된 PT자료의 경우 PDF변환 금지
■ 유의사항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유선 통보함
○ 제출서류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요 시 전담기관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문, 참가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외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 확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전담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과제 등 지원제한으로 확인될 경우 등
○ 기타 해당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함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디자인지원센터 공예사업 담당 032-260-0235, 0236
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산업 상품화 지원사업 모집
2024.06.26~2024.07.18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