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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사용자경험중심 분야) 과제 모집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95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사용자경험중심 분야) 과제 모집

 

인천 중소기업의 제품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소비자 사용성평가제품디자인개발스톱으로 지원하는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사용자경험중심 디자인개발지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313

 

1.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분야 : 사용자경험중심 분야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지원내용 : 소비자경험이 반영된 기존 제품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제품 디자인개발지원

분야

지원내용

지원기간

제품디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 지원 (1,000만원 상당 조사 지원)

소비자 조사데이터, 전문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

디자인개발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현재 생산제품의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모델 디자인 해당)

디자인을 위한 리서치(시장조사 등), 디자인 구체화, 지식재산권 출원비, 목업제작비 포함

최대 150

(사용성평가 60

+

디자인개발 90)

지원절차

소비자 사용성평가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수행하여 결과를 제공

지원기업은 사용성평가용 실물 제품을 제공(5개 이상 제공 / 기본수량이며 제품 크기에 따라 선정 시 수량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성평가 진행사항을 참관하여야 함

착수회의

기획 및 설계

사용성 평가

소비자 의견 도출

디자인개발 대상 제품 분석, 계획 및 사용성평가 대상 확정 등 착수회의

지표 설정 및 조사 시나리오 설계(Task 설정)

과제별 제품 사용성평가 진행(타켓 소비자 참여)

* 사용성평가용

실물 제품 제공 필수

(5개 이상 제공)

사용성평가 결과, 인사이트 도출

 

 

 

 

 

 

최종평가

중간점검

디자인 개발

분석 결과제공

개발진행 최종결과물 평가

(평가등급 부여)

개발진행사항 점검,

사용성평가 결과 반영 여부 등 점검

(디자인지원센터)

사용성평가를 기반한 제품 디자인개발

사용성평가 결과

보고서 제공

지원제품

대상제품 : 소형가전, 생활용품 등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성평가가 가능한 일반소비재 제품

구 분

주 요 항 목

지원제품

충족 필수

지원되는 디자인개발 제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가 일반 소비자에 해당하는일반소비재 제품이어야 함

지원을 통해 디자인개발 되는 제품이 완제품에 해당하여야 함

기업에서 신청하고자하는 제품이 신청 참여기업에게 소유권한이 있어야 함

디자인개발 범위가 양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제품 개발 해당하여야 함

 

지원 제외 제품 (해당 시 지원불가)

지원 제외 제품 : 화장품/음식 등 소비자 성분조사 제품, 특수 직업을 대상으로 한 제품, 산업용 중대형 제품군 등 아래 항목 해당 시 지원불가

구 분

주 요 항 목

지원

제외 제품

특수 직업용 제품, 중대형 산업용 제품, 특수 설치용 제품 등 대상 소비자가 한정적이거나 평가를 위한 제품 이동/설치가 불가능한 제품

(() 의사용 의료기구, 소방관용 특수의복, 산업용 로봇암, 공장용 컨베이어벨트, 산업용 온습도 제어 조절 장치 등)

음식내용물, 화장품내용물 등 제품디자인 개발요소가 없고, 소비자 사용후기(또는 성분검사)를 기대하는 제품

지원을 통해 디자인개발 되는 제품 결과물이 특정 제품의 부품(재공품)에 해당하는 경우

타 기업 소유인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OEM 제작을 목적)

제품을 양산 및 판매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사용성 평가를 시행할 제품이 없는 경우

기술만 보유, 목업(워킹 포함)만 보유, 시제품 제작단계 등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디자인개발 신청 제품이 상이한 경우

현재 기업의 생산제품과 디자인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간의 타겟 소비자(대상), 사용용도, 사용환경 등이 현저히 차이나서 소비자조사 결과가 디자인개발에 유효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업 생산제품

신청 과제(디자인개발 목표)

가능 여부

어린이용 전동칫솔 생산

어린이용 캐릭터 손잡이 전동칫솔 디자인개발 신청

성인용 전동칫솔 디자인개발 신청

×

애완동물용 브러쉬 디자인개발 신청

×

가정용 열풍건조

식기건조대 생산

가정용 UV살균 방식

식기건조대 디자인개발 신청

가정용 열풍형 난방기 디자인개발 신청

×

구내식당용 대용량 식기건조대 디자인개발 신청

×

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대상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자유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반드시 신청 전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비 고

참여기업

대상정의

·현재 제품을 양산(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디자인지원 받은 후 결과물을 소유하는 기업

연간 디자인개발

1건 이내 선정

참여조건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본점 소재지가 인천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디자인개발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이 현재 출시 전 양산완료 및 판매 중인 일반소비재(소형가전, 생활용품 등)에 해당하는 기업

주관기관

대상정의

·참여기업의 제품에 대해 디자인개발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회사

제품분야 주관기관

등록사만 참여 가능

(1개 과제 신청가능)

참여조건

·디자인 주관기관에제품디자인 분야로 등록 완료된 기업

* 주관기관 검색 누리집(http://search.idsc.kr)에 사업신청 마감 전까지 등록 완료된 전문회사

지원비용

지원금액

지원 세부내용

개발금액의 90%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용성평가 1,000만원 상당 추가 조사지원)

· 제품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2D/3D 후보안 도출, 최종안 3D렌더링 제작, 시방서, 디자인 목업 제작, 디자인 출원비용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

* 기업부담 개발비(C)와 부가가치세(D)는 참여기업이 부담

)

개발금액(A)[(B)+(C)]

부가가치세

(D)[(A)×10%]

총사업비

(E)[(A)+(D)]

지원금(B)

기업부담(C)

2,000만원

250만원

225만원

2,475만원

* 지원금(B)는 개발금액(A)90% 이내,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산정

* 기업부담 개발비용(C)는 참여기업에서 고품질의 결과물 확보를 위해 추가투입으로 상한액 제한 없음

· 지원종료 후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2. 우대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우대지원대상(가점) : 최대 6

No.

가점항목

가점

최대 2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2

최대 3

참여기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유효기간

1

인천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유효기간

1

인천지역 공장등록증 보유 참여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기업

1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유효기간

1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 (관세청장/세관장 인증) 유효기간

1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유효기간

1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인증기업 인증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1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1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1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2년 이내

1

주관기관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1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2년 이내

1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0.5

최대 1

주관기관 : 지역소재 주관기관 등록사 또는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

1

지원제외 대상

No.

제 외 과 제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공급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공급기업)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동사업 포함)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주관기관 미등록 회사 및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회사

12) 동 사업규정 5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3. 과제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안내

모집공고 : 2024. 3. 13.() ~ 4. 8.() 18:00까지

신청기간(시스템) : 2024. 3. 20.() ~ 4. 8.()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earch.idsc.kr)

제출서류 : 온라인 서식 내 작성 및 관련서류 서류 파일첨부

작성내용은 [관련서식]을 참고 /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에서 진행

구분

필수

여부

제출

형식

제출서류

붙임문서 관련서식 2페이지 참조

비 고

참여기업

필수

온라인

작성

1.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http://search.idsc.kr)

http://search.idsc.kr

(온라인 작성)

필수

파일

첨부

2. 사용성평가 의뢰서 (붙임 3 참고)

첨부파일 붙임 3. 사용성평가 의뢰서

작성 후 파일 첨부

필수

파일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발급년도 무관

본사소재지 인천기업(제조업)만 가능

필수

파일

첨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2024년도 발급본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http://www.hometax.go.kr

필수

파일

첨부

5. 최근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

결산완료 기업 : 2023년도

결산미완료 기업 : 2022년도

필수

파일

첨부

6. 국세 완납증명서 접수 마감일(4/8)까지 유효하여야 함

- 주민번호 비공개로 표기하여 발급 (: 800101-*******)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http://www.hometax.go.kr

필수

파일

첨부

7. 지방세 완납증명서 접수 마감일(4/8)까지 유효하여야 함

- 주민번호 일부표기로 체크하여 발급 (: 800101-*******)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

http://www.gov.kr

선택

(가점)

파일

첨부

8. 공장등록증명원 2024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팩토리온 사이트에서 발급http://www.factoryon.go.kr

- 공장 미등록 시 건출물관리대장 제출 (용도확인 : 제조 등)

* 임대의 경우 임대 공장등록증명원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 아파트형 공장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입주기업 : 입주계약서

사본 1<관리규정 제54항 참조>

* 공장관련 증빙서류 본점 소재지가 인천지역인 경우에만 인정함.

해당 시 제출

(우대지원대상 가점 확인)

선택

(가점)

 

파일

첨부

9. 가점항목 증명서 각 1

- 서류제출 시 가점인정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벤처기업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인천광역시)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인천광역시)품질우수제품인증서

(관세청장, 인천세관장)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 신청과제 제품에 해당되는 인증서만 인정

해당 시 제출

(우대지원대상 가점 확인)

가점

선택

- 가점선택 시, 전담기관 자체 확인 대상

신규 참여기업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내)

인천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최근 2년 이내)

주관기관

필수

온라인

작성

1.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 개인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http://search.idsc.kr)

http://search.idsc.kr

(온라인 작성)

필수

파일

첨부

2. 사업자등록증 발급년도 무관

-

필수

파일

첨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2024년도 발급본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http://www.hometax.go.kr

필수

파일

첨부

4. 주관기관 참여인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발급

http://www.4insure.or.kr

해당시

파일

첨부

5. (해당시) 외부참여자가 참여하는 경우

- 외부참여자 동의서(서식 1-4,1-5호 첨부제출)

- 이력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종학위증명서 등 첨부

해당 시 제출

(외부참여자가 있는 경우)

선택

(가점)

가점

체크

6. 인천 소재 주관기관 시(가점)

해당항목에 가점선택

(우대지원대상 가점 확인)

선택

(가점)

가점

체크

7. 가점항목 체크 각 1

- 전년도 평가결과(S등급,A등급), 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최근 2년 이내) : 전담기관 자체 확인

가점선택 시, 전담기관 자체 확인

온라인 신청절자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로그인

참여기업 지원사업 신청

주관기관 선택

참여기업,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사전 협의 및 매칭

(기업 자유매칭)

ㆍ주소 : search.idsc.kr

ID : 사업자번호10자리

ㆍ대표자 핸드폰 인증

참여기업 신청내용 작성

(신청분야, 사업계획 등)

참여 필수/가점서류 업로드

*참여기업에서 신청시작

협의된 주관기관 선택

참여기업 신청내용 작성

주관기관으로 신청서 전달

 

 

 

 

 

 

전담기관 확인

신청서 최종 제출

주관기관 정보입력

주관기관 로그인

전담기관(IDSC)

주관기관(참여기업 확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에서 신청서

확인 후 이상 유무 회신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정보

취합 후 최종 제출

*주관기관에서 최종 제출

주관기관

개발내용 작성,

(개발컨셉, 예산계획 등)

주관기관 필수서류 업로드

주관기관 관리>

지원사업 신청내역>

참여기업 신청정보 확인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사업신청 전, 참여기업은 회원가입 /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함

주관기관 등록은 별도의 절차가 선행됨에 따라, 수일(최대 7)이 소요되므로 사전 진행 필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참여기업에서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작성완료 후 주관기관에게 전달진행해 주어야 함

주관기관에게 전달 시, 사전에 협의된(매칭된) 주관기관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 예기치 못한 문제로 온라인 작성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 내용은 별도 파일(워드)로 보관 권장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시, 탭마다 임시저장을 반드시 진행

- 기업에서 가점항목 해당 시 반드시 온라인에서 가점 해당항목 선택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항목을 미선택 시 가점이 미반영 될 수 있음

지원 대상기업 선정절차

서류 심사

(적격여부 확인)

PT 심사 (대면평가)

최종 선정 및 통보

기준 : 적격여부 확인 등

기간 : 2024. 4. 9 ~ 4. 12

기준 : 개발필요성, 활용계획 등

장소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인천 남동대로 종합비즈니스센터)

기간 : 2024. 4. 18 ~ 4. 19 예정

누리집 www.idsc.kr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공고 : 2024. 4. 22 예정

PT심사(대면평가) , 신청대상(사용성평가 대상) 제품 2개 반드시 지참 (평가 후 당일 현장에서 즉시 반환)

 

과제선정 방법

심사방법 : 과제 심사(PT) + 지원금 심의 + 제품확인 심사

- 발표시간 20분 내외 :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이내

신청완료 후 발표시간 재안내(변동될 수 있음)

심사참석 : 과제별 참여기업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자 각 1인 이상 필수 참석

여 또는 주관 미참석시 감점 5점 적용

심사준비물 : 신청과제 관련 기업 제품(사용성평가 대상) 2개 지참 필수 (평가 후 당일 반환)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70) + 주관기관 역량평가(30) + 가점(최대 6) = 최종점수(최대 106)

선정방법 :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가 2개 과제 예비선정)

예비과제 : 선정과제 중 포기과제 발생 시, 예비과제(고득점 순)에서 선정함

선정평가 기준(평가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개발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

15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디자인지원 필요정도

15

·신규 디자인개발 필요성

·디자인 기여도

·기업 기존 제품의 사용성평가 지원 필요성

실행가능성

15

·양산(런칭)가능성, 관련 시장상황, 거래처 현황 등

·사용성평가 실행가능성

특화 및 차별화정도

15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정도

기대효과

10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가능성

주관기관 역량평가

30

·추진조직 및 디자이너의 전문능력(추진능력)

·신청과제와 기업의 전문성 일치

가점(6)은 증빙서류에 의한 객관적 점수 배정

개발과제 난이도를 평가하여 신청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조정

 

선정평가 발표 PT서식 작성 안내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참고하여 작성

PT서식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수록하되, PT디자인 및 구성은 기업에서 자유롭게 변동 가능

최근 2(22-23)내 기지원받은 디자인개발과제가 있는 참여기업의 경우 기지원과제 활용현황

필수기재

작성기한 : PT심사일 전 (~4/17(), 14시까지)

- PT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 먼저 공지

 

4. 기타사항

온라인 시스템 사업신청

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한 내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하며 기한 초과 신청 시 과제접수는 불가함

주관기관 등록제도 안내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디자인전문회사 주관기관 등록제도

- 연중수시 온라인 접수 및 심사 후 주관기관 등록증 발급

- 주관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디자인회사의 경우 모집기간 관계없이 주관기관 온라인 접수 필수

(, 사업신청 마감 전 등록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접수마감 7일 전에는 조기 신청 권고)

접수 및 등록 완료 후 디자인지원센터 타분야 지원사업 모집 시 참여 가능

기타 주관기관 등록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search.idsc.kr) 참조

성과활용 보고(지원완료 후)

지원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외부분석기관에서 요청하는 성과활용 분석 관련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활용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운영 관리규정

공고사항 이외의 운영사항은 ‘2024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개발지원 관리규정참조

문의처

사업담당 : 032-260-0236, kse7224@itp.or.kr

홈페이지 시스템문의 : 070-7136-3160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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