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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하반기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 모집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280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하반기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629

 

.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분야 : 하반기 일반기업 디자인지원 분야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지원대상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신청

구분

지원대상

비고

참여기업

인천지역 사업자등록(본점)을 필한 중소기업

연간 총 1건 이내 지원

주관기관

1. 주관기관 등록을 완료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주관기관 홈페이지(http://search.idsc.kr) 등록된 디자인회사

2. 디자인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대학()

개발 신청분야와 동일분야

주관기관 등록사만 가능

일반기업 지원 분야 주관기관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건 이내 (하반기 각 2건 이내)

 

분야별 제한사항

분야

제한사항

비고

제품디자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업만 가능

공장등록 기업 가점 3점 부여

시각포장

멀티디자인

업종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 사업규정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유흥 및 사행시설 업종 등은 모든 분야

참여 제한

동 사업규정 52

제품디자인 분야 공장등록 기업 :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4항 참조

 

지원제외대상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미신고(등록) 및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12) 동 사업규정 5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최대 4

 

제품디자인

분야

최대 7

3

참여

기업

[2] 최근 2(2019~ 2020)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유효기간

[1]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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