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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지원

2013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부품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3-43호

 

2013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부품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지역 전략산업인 기계ㆍ금속ㆍ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2013년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부품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7일

 

인 천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장 ㆍ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4월 ∼ 12월 (9개월간)

○ 주최기관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기업

분류코드

24

25

29

30

제조업

분류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24, 25, 29, 30에 해당하는 기업만 참여 가능

 

■ 제한사항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 공장, 제조소 등)

※ 임대공장의 경우 임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최근 3개월) 제출

○ 참여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지원제외대상

①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②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③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④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⑤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⑥ 휴ㆍ폐업 또는 부도,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⑦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⑧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 우대지원대상 (각 항목별 가점 1점)

① 인천광역시 선정 비전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④ 벤처기업 인증기업

⑤ 장애인기업

⑥ 여성기업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과정

비고

1식

제품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금형제작

-

2식

제품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워킹목업제작

-

3식

기구설계 → 금형제작

3D 모델링 DATA 보유기업만 가능

4식

기구설계 → 워킹목업제작

3D 모델링 DATA 보유기업만 가능

 

■ 지원금액

○ 총 개발비용의 75%,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Ⅱ. 사업추진일정

■ 추진일정

공 고

접수마감

서류심사 결과발표

PT심사

PT심사 결과발표

선정과제

현장실사

선정과제

사업설명회

계약 및

협약

개발완료

5. 7(화)

5. 27(월) 18:00

방문,우편접수

5. 29(수)

홈페이지

6.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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