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95호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사용자경험중심 분야) 과제 모집
인천 중소기업의 제품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소비자 사용성평가’와‘제품디자인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사용자경험중심 디자인개발지원 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
1.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모집분야 : 사용자경험중심 분야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지원내용 : 소비자경험이 반영된 기존 제품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제품 디자인개발지원
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제품디자인 | ① 전문기관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 지원 (1,000만원 상당 조사 지원) ▶소비자 조사데이터, 전문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 ② 디자인개발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현재 생산제품의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모델 디자인 해당) ▶디자인을 위한 리서치(시장조사 등), 디자인 구체화, 지식재산권 출원비, 목업제작비 포함 | 최대 150일 (사용성평가 60일 + 디자인개발 90일) |
○ 지원절차
※ 소비자 사용성평가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수행하여 결과를 제공
※ 지원기업은 사용성평가용 실물 제품을 제공(5개 이상 제공 / 기본수량이며 제품 크기에 따라 선정 시 수량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성평가 진행사항을 참관하여야 함
착수회의 | ▶ | 기획 및 설계 | ▶ | 사용성 평가 | ▶ | 소비자 의견 도출 |
디자인개발 대상 제품 분석, 계획 및 사용성평가 대상 확정 등 착수회의 | 지표 설정 및 조사 시나리오 설계(Task 설정) | 과제별 제품 사용성평가 진행(타켓 소비자 참여) * 사용성평가용 실물 제품 제공 필수 (5개 이상 제공) | 사용성평가 결과, 인사이트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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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 중간점검 | ◀ | 디자인 개발 | ◀ | 분석 결과제공 |
개발진행 최종결과물 평가 (평가등급 부여) | 개발진행사항 점검, 사용성평가 결과 반영 여부 등 점검 (디자인지원센터) | 사용성평가를 기반한 제품 디자인개발 | 사용성평가 결과 보고서 제공 |
■ 지원제품
○ 대상제품 : 소형가전, 생활용품 등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성평가가 가능한 ‘일반소비재 제품’
구 분 | 주 요 항 목 |
지원제품 ※충족 필수 | ① 지원되는 디자인개발 제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가 일반 소비자에 해당하는‘일반소비재 제품’이어야 함 ② 지원을 통해 디자인개발 되는 제품이 완제품에 해당하여야 함 ③ 기업에서 신청하고자하는 제품이 신청 참여기업에게 소유권한이 있어야 함 ④ 디자인개발 범위가 양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선 또는 차기제품 개발 해당하여야 함 |
■ 지원 제외 제품 (※해당 시 지원불가)
○ 지원 제외 제품 : 화장품/음식 등 소비자 성분조사 제품, 특수 직업을 대상으로 한 제품, 산업용 중대형 제품군 등 아래 항목 해당 시 지원불가
구 분 | 주 요 항 목 | |||||||||||||||||
지원 제외 제품 | ▶특수 직업용 제품, 중대형 산업용 제품, 특수 설치용 제품 등 대상 소비자가 한정적이거나 평가를 위한 제품 이동/설치가 불가능한 제품 ((예) 의사용 의료기구, 소방관용 특수의복, 산업용 로봇암, 공장용 컨베이어벨트, 산업용 온습도 제어 조절 장치 등) ▶ 음식내용물, 화장품내용물 등 제품디자인 개발요소가 없고, 소비자 사용후기(또는 성분검사)를 기대하는 제품 ▶ 지원을 통해 디자인개발 되는 제품 결과물이 특정 제품의 부품(재공품)에 해당하는 경우 ▶ 타 기업 소유인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OEM 제작을 목적) ▶ 제품을 양산 및 판매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사용성 평가를 시행할 제품이 없는 경우 ※ 기술만 보유, 목업(워킹 포함)만 보유, 시제품 제작단계 등 ▶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디자인개발 신청 제품이 상이한 경우 ※ 현재 기업의 생산제품과 디자인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간의 타겟 소비자(대상), 사용용도, 사용환경 등이 현저히 차이나서 소비자조사 결과가 디자인개발에 유효하지 않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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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비용
○ 지원대상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자유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 반드시 신청 전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참여기업 | 대상정의 | ·현재 제품을 양산(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디자인지원 받은 후 결과물을 소유하는 기업 | 연간 디자인개발 총 1건 이내 선정 |
참여조건 |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본점 소재지가 인천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디자인개발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이 현재 출시 전 양산완료 및 판매 중인 일반소비재(소형가전, 생활용품 등)에 해당하는 기업 | ||
주관기관 | 대상정의 | ·참여기업의 제품에 대해 디자인개발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회사 | 제품분야 주관기관 등록사만 참여 가능 (1개 과제 신청가능) |
참여조건 | ·디자인 주관기관에‘제품디자인 분야’로 등록 완료된 기업 * 주관기관 검색 누리집(http://search.idsc.kr)에 사업신청 마감 전까지 등록 완료된 전문회사 |
■ 지원비용
지원금액 | 지원 세부내용 | ||||||||||
개발금액의 90%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용성평가 1,000만원 상당 추가 조사지원) | · 제품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2D/3D 후보안 도출, 최종안 3D렌더링 제작, 시방서, 디자인 목업 제작, 디자인 출원비용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 * 기업부담 개발비(C)와 부가가치세(D)는 참여기업이 부담 예)
* 지원금(B)는 개발금액(A)의 90% 이내,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산정 * 기업부담 개발비용(C)는 참여기업에서 고품질의 결과물 확보를 위해 추가투입으로 상한액 제한 없음 · 지원종료 후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
2. 우대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 우대지원대상(가점) : 최대 6점
No. | 가점항목 | 가점 | |
최대 2점 |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 2점 | |
최대 3점 | 참여기업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각 1점 |
인천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유효기간 內 | 각 1점 | ||
인천지역 공장등록증 보유 참여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기업 | 1점 |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점 | ||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 (관세청장/세관장 인증) ※ 유효기간 內 | 1점 |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인증기업 ※ 인증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 1점 | ||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 1점 | ||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 1점 |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최근 2년 이내 | 1점 | ||
주관기관 |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 1점 |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최근 2년 이내 | 1점 | ||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1점 | ||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0.5점 | ||
최대 1점 | 주관기관 : 지역소재 주관기관 등록사 또는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 1점 |
■ 지원제외 대상
No. | 제 외 과 제 | |
①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업(단체) | |
②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공급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③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공급기업)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 |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9) 국가연구개발사업(동사업 포함)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11) 주관기관 미등록 회사 및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회사 | ||
12) 동 사업규정 5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
3. 과제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안내
○ 모집공고 : 2024. 3. 13.(수) ~ 4. 8.(월) 18:00까지
○ 신청기간(시스템) : 2024. 3. 20.(수) ~ 4. 8.(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earch.idsc.kr)
○ 제출서류 : 온라인 서식 내 작성 및 관련서류 서류 파일첨부
※ 작성내용은 [관련서식]을 참고 /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에서 진행
구분 | 필수 여부 | 제출 형식 | 제출서류 ※ 붙임문서 관련서식 2페이지 참조 | 비 고 |
참여기업 | 필수 | 온라인 작성 | 1.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http://search.idsc.kr) | (온라인 작성) |
필수 | 파일 첨부 | 2. 사용성평가 의뢰서 (붙임 3 참고) | 첨부파일 붙임 3. 사용성평가 의뢰서 작성 후 파일 첨부 | |
필수 | 파일 첨부 | 3. 사업자등록증 ※ 발급년도 무관 | 본사소재지 인천기업(제조업)만 가능 | |
필수 | 파일 첨부 | 4.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 2024년도 발급본 |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
필수 | 파일 첨부 | 5. 최근년도 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 | 결산완료 기업 : 2023년도 결산미완료 기업 : 2022년도 | |
필수 | 파일 첨부 | 6. 국세 완납증명서 ※ 접수 마감일(4/8)까지 유효하여야 함 - 주민번호 비공개로 표기하여 발급 (예 : 800101-*******) |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
필수 | 파일 첨부 | 7.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 마감일(4/8)까지 유효하여야 함 - 주민번호 일부표기로 체크하여 발급 (예 : 800101-*******) |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 | |
선택 (가점) | 파일 첨부 | 8. 공장등록증명원 ※ 2024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팩토리온 사이트에서 발급http://www.factoryon.go.kr - 공장 미등록 시 건출물관리대장 제출 (용도확인 : 제조 등) * 임대의 경우 임대 공장등록증명원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 아파트형 공장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입주기업 : 입주계약서 사본 1부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공장관련 증빙서류 본점 소재지가 인천지역인 경우에만 인정함. | 해당 시 제출 (우대지원대상 가점 확인) | |
선택 (가점) |
파일 첨부 | 9.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 서류제출 시 가점인정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②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③ (인천광역시)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④ (인천광역시)품질우수제품인증서 ⑤ (관세청장, 인천세관장)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 단, 신청과제 제품에 해당되는 인증서만 인정 | 해당 시 제출 (우대지원대상 가점 확인) | |
가점 선택 | - 가점선택 시, 전담기관 자체 확인 대상 ① 신규 참여기업 ②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내) ③ 인천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④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최근 2년 이내) | |||
주관기관 | 필수 | 온라인 작성 | 1.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 개인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http://search.idsc.kr) | (온라인 작성) |
필수 | 파일 첨부 | 2. 사업자등록증 ※ 발급년도 무관 | - | |
필수 | 파일 첨부 | 3.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 2024년도 발급본 |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
필수 | 파일 첨부 | 4. 주관기관 참여인원 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발급 | |
해당시 | 파일 첨부 | 5. (해당시) 외부참여자가 참여하는 경우 - 외부참여자 동의서(서식 1-4호,1-5호 첨부제출) - 이력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종학위증명서 등 첨부 | 해당 시 제출 (외부참여자가 있는 경우) | |
선택 (가점) | 가점 체크 | 6. 인천 소재 주관기관 시(가점) | 해당항목에 가점선택 (우대지원대상 가점 확인) | |
선택 (가점) | 가점 체크 | 7. 가점항목 체크 각 1부 - 전년도 평가결과(S등급,A등급), 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최근 2년 이내)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가점선택 시, 전담기관 자체 확인 |
○ 온라인 신청절자
① 컨소시엄 구성 | → | ② 참여기업 로그인 | → | ③ 참여기업 지원사업 신청 | → | ④ 주관기관 선택 |
참여기업,주관기관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사전 협의 및 매칭 (기업 자유매칭) | ㆍ주소 : search.idsc.kr ㆍID : 사업자번호10자리 ㆍ대표자 핸드폰 인증 | 참여기업 신청내용 작성 (신청분야, 사업계획 등)ㅡ 참여 필수/가점서류 업로드 *참여기업에서 신청시작 | 협의된 주관기관 선택 후 참여기업 신청내용 작성 → 주관기관으로 신청서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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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⑧ 전담기관 확인 | ← | ⑦ 신청서 최종 제출 | ← | ⑥ 주관기관 정보입력 | ← | ⑤ 주관기관 로그인 |
전담기관(IDSC) | 주관기관(참여기업 확인)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전담기관에서 신청서 확인 후 이상 유무 회신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정보 취합 후 최종 제출 *주관기관에서 최종 제출 | 주관기관 개발내용 작성, (개발컨셉, 예산계획 등) 주관기관 필수서류 업로드 | 주관기관 관리> 지원사업 신청내역> 참여기업 신청정보 확인 |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사업신청 전, 참여기업은 “회원가입” /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주관기관 등록은 별도의 절차가 선행됨에 따라, 수일(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진행 필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참여기업에서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작성완료 후 주관기관에게 “전달”을 진행해 주어야 함
▶ 주관기관에게 전달 시, 사전에 협의된(매칭된) 주관기관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 예기치 못한 문제로 온라인 작성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 내용은 별도 파일(워드)로 보관 권장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시, 탭마다 “임시저장”을 반드시 진행
- 기업에서 가점항목 해당 시 반드시 온라인에서 “가점 해당항목 선택”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항목을 미선택 시 가점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 선정절차
① 서류 심사 (적격여부 확인) | ▶ | ② PT 심사 (대면평가) | ▶ | ③ 최종 선정 및 통보 |
기준 : 적격여부 확인 등 기간 : 2024. 4. 9 ~ 4. 12 | 기준 : 개발필요성, 활용계획 등 장소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인천 남동대로 종합비즈니스센터) 기간 : 2024. 4. 18 ~ 4. 19 예정 | 누리집 www.idsc.kr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공고 : 2024. 4. 22 예정 |
▶ PT심사(대면평가) 시, 신청대상(사용성평가 대상) 제품 2개 반드시 지참 (평가 후 당일 현장에서 즉시 반환)
■ 과제선정 방법
○ 심사방법 : 과제 심사(PT) + 지원금 심의 + 제품확인 심사
- 발표시간 20분 내외 :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이내
※ 신청완료 후 발표시간 재안내(변동될 수 있음)
○ 심사참석 : 과제별 참여기업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자 각 1인 이상 필수 참석
※ 참여 또는 주관 미참석시 감점 5점 적용
○ 심사준비물 : 신청과제 관련 기업 제품(사용성평가 대상) 2개 지참 필수 (평가 후 당일 반환)
○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70점) + 주관기관 역량평가(30점) + 가점(최대 6점) = 최종점수(최대 106점)
○ 선정방법 :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가 2개 과제 예비선정)
※ 예비과제 : 선정과제 중 포기과제 발생 시, 예비과제(고득점 순)에서 선정함
○ 선정평가 기준(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
과 제 평 가 | 개발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 | 15 |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
디자인지원 필요정도 | 15 | ·신규 디자인개발 필요성 ·디자인 기여도 ·기업 기존 제품의 사용성평가 지원 필요성 | |
실행가능성 | 15 | ·양산(런칭)가능성, 관련 시장상황, 거래처 현황 등 ·사용성평가 실행가능성 | |
특화 및 차별화정도 | 15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정도 | |
기대효과 | 10 |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가능성 | |
주관기관 역량평가 | 30 | ·추진조직 및 디자이너의 전문능력(추진능력) ·신청과제와 기업의 전문성 일치 |
※ 가점(6점)은 증빙서류에 의한 객관적 점수 배정
※ 개발과제 난이도를 평가하여 신청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조정
■ 선정평가 발표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참고하여 작성
※ PT서식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수록하되, PT디자인 및 구성은 기업에서 자유롭게 변동 가능
※ 최근 2년(22-23)내 기지원받은 디자인개발과제가 있는 참여기업의 경우 기지원과제 활용현황
필수기재
○ 작성기한 : PT심사일 전 (~4/17(수), 14시까지)
- PT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 먼저 공지
4. 기타사항
■ 온라인 시스템 사업신청
○ 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한 내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하며 기한 초과 신청 시 과제접수는 불가함
■ 주관기관 등록제도 안내
○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디자인전문회사 주관기관 등록제도
- 연중수시 온라인 접수 및 심사 후 주관기관 등록증 발급
- 주관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디자인회사의 경우 모집기간 관계없이 주관기관 온라인 접수 필수
(단, 사업신청 마감 전 등록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접수마감 7일 전에는 조기 신청 권고)
※ 접수 및 등록 완료 후 디자인지원센터 타분야 지원사업 모집 시 참여 가능
※ 기타 주관기관 등록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search.idsc.kr) 참조
■ 성과활용 보고(지원완료 후)
○ 지원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외부분석기관에서 요청하는 성과활용 분석 관련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활용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운영 관리규정
○ 공고사항 이외의 운영사항은 ‘2024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개발지원 관리규정’참조
■ 문의처
○ 사업담당 : 032-260-0236, kse7224@itp.or.kr
○ 홈페이지 시스템문의 : 070-7136-3160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사용자경험중심 분야) 과제 모집
2024.03.13~2024.04.08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