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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11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1-7호

 

2011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시행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1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2월 8일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2월 ~ 7월 (6개월간)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참여주체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인천지역 내 농·수·축산·임업 생산사업자(조합)

    - 주관기관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디자인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방법 및 절차는 홈페이지 참조)

                  ※ 단, 주관기관당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는 상·하반기포함 년 3개까지 제한

 

 지원대상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간에 지도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 인천지역 내 농·수·축산·임업 생산사업자(조합)

※ 기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제한 없음.

 

 제한사항

 ○ 제품·포장디자인 과제인 경우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업체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기업

 ○ 농·수·축산·임업 생산사업자(조합)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과제는 참여할 수 없음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E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군 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8)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우대지원대상

  ① 최근 5년이내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이내 인천광역시 선정 자랑스런 기업인상 표창을 수여 받은 기업(2점 가점)

  ② 최근 3년 이내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2점 가점)

  ③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1점 가점)

  ④ 전년도 인천국제디자인어워드 입상자 소속 디자인기업(1점 가점)

  ⑤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디자인기업 (1점 가점)

  ⑥ 전년도 최종심사결과 사후조치에 의해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2점 가점) 또는 B등급을 받은 주관기관(1점 가점)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운영규정’ 참조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개발

 ○ 포장디자인개발

 ○ 시각디자인개발(브랜드 디자인,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범주 내) ※ 홈페이지․카다로그는 제외

 ○ 멀티미디어 홍보 영상물 개발(기업 및 주력제품 홍보영상물)

 

 지원금액

 ○ 지원내용

총 지원규모

제품디자인

시각 · 포장디자인 ·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3억원

총 개발금액의 75%, 최대 1,500만원 이내

총 개발금액의 75%, 최대 75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Ⅱ. 사업추진내용

 

 사업추진체계

신청서 접수

신청대상 평가

(서류검토 및 PT심사)

기업간 계약

(참여기업↔주관기관)

지원협약

(전담기관↔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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