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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지원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신청 안내

상반기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제 협약체결  1차 지원금 신청관련 안내문

 

1.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제 협약체결 관련

 협약기한 : ~ 2012. 4. 27() 18:00까지

 협약장소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협약 시 준비사항 : 참여기업이 제작기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 최종 지원결정된 총개발비에 대한 시행내역서, 세부시행계산서, 외주가공비 및 기타경비 예산계획서 각 1

 참고사항 : 협약서는 진흥원 측에서 작성하므로 계약서 사본(첨부서류 포함)과 참여기업 인감만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십시오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증명서 필히 제출

 

2.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제 1차지원금 신청 관련

 신청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서류

 관련서식 제 5호 시제품개발 1차 지원금 지급신청서(원본) 1

 신청서 좌측상단 참여기업 문서번호 반드시 기재

 1차 참여기업부담금 지급액 입금내역(사본)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등

 제작기업에서 발행한 입금표(사본) 1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계좌(사본)  1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2차 지원금 신청 시 1차 지원금 지급 시 사용되었던 동일한 통장계좌만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신청 안내

  • 접수기한

    상시진행

  • 등록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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