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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7-28호

 

 

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공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우수디자인(GD)상품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선정목적

ㅇ 우수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창의 디자인강국 구현을 위한 세계적 인증가치 구축

ㅇ 폭넓은 우수디자인 발굴·장려를 위한 기술혁신, 사회이슈, 비지니스중심의 상품선정 강화

 

2. 주체기관

가.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나.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ㅇ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서비스, 판매, 콘텐츠 등 관련기업 및 디자인개발자

 

나. 신청상품

ㅇ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거나 당해년도 판매 예정인 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함

 

다. 신청할 수 없는 상품

ㅇ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ㅇ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ㅇ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4. 신청부문

제품

커뮤니케이션

포장

공간환경

서비스

1. 가전

2. 무선통신기기/용품

3. 주거생활용품

4. 사무용품

5. 운송기기/차량용품

6. 유아동용품

7. 시계/쥬얼리

8. 스포츠/레저

9. 뷰티/헬스/의료

10. 조명

11. 건축설비용품

12. 가구/공예

13. 텍스타일/소재

14. 산업/전문분야

15. 기타 제품

1. 웹사이트

2. 앱/소프트웨어

3. 동영상

4. CI/BI

5. 잡지/인쇄

6. 광고

7. 타이포그래피

8. 공공 사인

9. 기타 관련

 

 

 

 

 

 

1. 소비자제품

2. 식음료

3. 뷰티/헬스

4. 의약품

5. 산업/B2B

6. 기타 포장

 

 

 

 

 

 

 

 

 

1. 주거공간

2. 사무시설

3. 상업시설

4. 공공시설

5. 문화시설

6. 기타 공간환경

 

 

 

 

 

 

 

 

 

1. 공공

2. 산업/안전

3. 기타 서비스

 

 

 

 

 

 

 

 

 

 

 

 

중점 선정 기준의 분야별 공통 적용

기술혁신융합중심 분류

ㅇ 디자인을 통한 기술 및 산업적 부가가치 향상 상품

사 회 적 이 슈 중 심 분류

ㅇ 사회적 문제해결 등 서비스 혁신 상품

환

  • 지원자격

    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공고

  • 접수기한

    상시진행

  • 등록일

    2017.08.08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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