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현재 운영중이신 기업의 형태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 이상인지 궁금하신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서를 참고바랍니다.
중소기업 관련 문의 : 032-260-0238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상시진행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