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인천디자인지원센터
홈으로 공지사항 사업고시/공고

사업고시/공고

기타센터운영

2016년도 주관기관 등록제도 하반기 등록 및 심사 시행공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6-38

 

2016년도 주관기관 등록제도하반기 등록 심사 시행공고

 

디자인수행능력을 보유하였지만 영세한 규모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이 어려운 관내 디자인기업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주관기관 등록제의 하반기 등록심사를 안내드립니다.

 

2016 5 24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추진목적 : 디자인수행 기회 제공을 통한 관내 영세 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지원내용

 주관기관 등록증 발급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주관기관(디자인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참여시 가점 1 부여

 제출서류  세부내용 첨부문서 운영계획() p4~5 참조

구 분

내 용

신규등록

· 주관기관 등록 신청서 원본 1

· 사업자등록증 1

·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에 한해 제출)

· 사업장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1) 가입자 현황 1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서류 각 1(학력, 경력, 자격증 등)

 

 심사기준

구분

신규등록

재등록(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심사항목

디자인전문인력

디자인전문인력, 매출, 디자인개발실적

심사기준

전문인력

디자인 분야별 전문인력 2인이상

디자인 분야별 전문인력 2인이상

매출

-

연매출(직전년도 또는 3개년 평균)

4,000만원 이상

실적

-

등록기간 내 디자인개발 실적 6건 이상

 

 

 디자인전문인력 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6)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7)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8)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써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디자인 또는 일반미술 이외의 전공은 모두 번 항목에 해당

9)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자격증/학력/경력 증빙서류

1) 자격증 : 자격증 사본

2) 학 력 : 졸업증명서 (석사이상인 경우 학부졸업증명서도 제출)

3) 경 력 :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기간 내 가입된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중 택1

 

 심사제외 대상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보유 디자인기업

 타 지역 소재 디자인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종목상 디자인 미등록 기업

 

 추진절차

구 분

 

상반기

 

하반기

 

 

 

 

 

 

 

목록으로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