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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18년도 상반기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 모집

 

2018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반기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모집분야 : 상반기 일반기업 지원 분야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어업 및 임업 협동조합

※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주관기관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신청분야와 동일 분야 등록사)

※ 일반기업 지원 분야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단, 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 제한사항

○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상기사항 증명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품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점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점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주관기관

가점사항

시각ㆍ포장디자인 2개 분야 등록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전년도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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