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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7-28

 

 

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공고

산업디자인진흥법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우수디자인(GD)상품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424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선정목적

우수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창의 디자인강국 구현을 위한 세계적 인증가치 구축

폭넓은 우수디자인 발굴·장려를 위한 기술혁신, 사회이슈, 비지니스중심의 상품선정 강화

 

2. 주체기관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서비스, 판매, 콘텐츠 등 관련기업 및 디자인개발자

 

. 신청상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거나 당해년도 판매 예정인 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2항에 의함

 

. 신청할 수 없는 상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4. 신청부문

제품

커뮤니케이션

포장

공간환경

서비스

1. 가전

2. 무선통신기기/용품

3. 주거생활용품

4. 사무용품

5. 운송기기/차량용품

6. 유아동용품

7. 시계/쥬얼리

8. 스포츠/레저

9. 뷰티/헬스/의료

10. 조명

11. 건축설비용품

12. 가구/공예

13. 텍스타일/소재

14. 산업/전문분야

15. 기타 제품

1. 웹사이트

2. /소프트웨어

3. 동영상

4. CI/BI

5. 잡지/인쇄

6. 광고

7. 타이포그래피

8. 공공 사인

9. 기타 관련

 

 

 

 

 

 

1. 소비자제품

2. 식음료

3. 뷰티/헬스

4. 의약품

5. 산업/B2B

6. 기타 포장

 

 

 

 

 

 

 

 

 

1. 주거공간

2. 사무시설

3. 상업시설

4. 공공시설

5. 문화시설

6. 기타 공간환경

 

 

 

 

 

 

 

 

 

1. 공공

2. 산업/안전

3. 기타 서비스

 

 

 

 

 

 

 

 

 

 

 

 

중점 선정 기준의 분야별 공통 적용

기술혁신융합중심 분류

디자인을 통한 기술 및 산업적 부가가치 향상 상품

사 회 적 이 슈 중 심 분류

사회적 문제해결 등 서비스 혁신 상품

  • 지원자격

    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공고

  • 접수기한

    상시진행

  • 등록일

    2017.08.08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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