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7-28호
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공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우수디자인(GD)상품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7년 4월 24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선정목적
ㅇ 우수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창의 디자인강국 구현을 위한 세계적 인증가치 구축
ㅇ 폭넓은 우수디자인 발굴·장려를 위한 기술혁신, 사회이슈, 비지니스중심의 상품선정 강화
2. 주체기관
가.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나.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ㅇ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서비스, 판매, 콘텐츠 등 관련기업 및 디자인개발자
나. 신청상품
ㅇ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거나 당해년도 판매 예정인 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함
다. 신청할 수 없는 상품
ㅇ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ㅇ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ㅇ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4. 신청부문
제품 | 커뮤니케이션 | 포장 | 공간환경 | 서비스 | |
1. 가전 2. 무선통신기기/용품 3. 주거생활용품 4. 사무용품 5. 운송기기/차량용품 6. 유아동용품 7. 시계/쥬얼리 8. 스포츠/레저 9. 뷰티/헬스/의료 10. 조명 11. 건축설비용품 12. 가구/공예 13. 텍스타일/소재 14. 산업/전문분야 15. 기타 제품 | 1. 웹사이트 2. 앱/소프트웨어 3. 동영상 4. CI/BI 5. 잡지/인쇄 6. 광고 7. 타이포그래피 8. 공공 사인 9. 기타 관련
| 1. 소비자제품 2. 식음료 3. 뷰티/헬스 4. 의약품 5. 산업/B2B 6. 기타 포장
| 1. 주거공간 2. 사무시설 3. 상업시설 4. 공공시설 5. 문화시설 6. 기타 공간환경
| 1. 공공 2. 산업/안전 3. 기타 서비스
| |
중점 선정 기준의 분야별 공통 적용 | |||||
기술혁신융합중심 분류 | ㅇ 디자인을 통한 기술 및 산업적 부가가치 향상 상품 | ||||
사 회 적 이 슈 중 심 분류 | ㅇ 사회적 문제해결 등 서비스 혁신 상품 | ||||
환 |
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공고
상시진행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