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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 모집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 일반기업 지원 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611

 

.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분야 : 하반기 일반기업 지원 분야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지원센터)

참여대상

- 참여기업 (본점 소재지가 인천 지역인 기업만 가능)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인천지역 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어업 및 임업 협동조합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주관기관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신청분야와 동일 분야 등록사)

일반기업 지원 분야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 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제한사항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4항 참조

상기사항 증명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2PT심사 시 일반 제품디자인 분야 과제와 별도 분리 심사 후 선정예정

 

제품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

주관기관

가점사항

시각포장디자인 2개 분야 등록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

1

고용노동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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