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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19년도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로봇산업) 디자인개발지원 분야 과제 모집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10

 

 

2019년도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로봇산업) 디자인개발지원 분야 과제 모집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지원을 통해 지역 로봇기업의 제품완성도를 높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봇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2019년도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로봇산업) 디자인개발지원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514

 

.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분야 : 8대 전략산업(로봇산업) 디자인개발지원 분야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지원센터로봇산업센터)

참여대상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참여대상

자격조건

참여기업

인천 지역 로봇산업 관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

(본점)을 필한 로봇기업

로봇기업 기준 (1개 이상 해당 시 지원대상)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로봇타워, 로봇R&D센터) 입주기업

과거 로봇 관련 지원기관(ITP 로봇산업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주관사업 참여기업

로봇 관련 협회 및 학회 회원사 (: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학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등)

사업자등록증 종목 내로봇포함기업

기타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개발판매하는 기업

주관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디자인전문회사 지역 제한 없음.

인천지역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

 

제한사항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간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참여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지원

참여기업의 경우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가점 3

 

지원제외대상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대지원대상

가점

(최대 7)

가점대상

가점항목

최대 3

참여기업

[2]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1]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1]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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