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64호
2019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9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지원대상
구분 | 대상조건 ※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 제한사항 |
참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 본점소재지가 인천인 경우만 인정 |
제작기업 | ‧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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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간에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참여기업(또는 제작기업)이 타 과제의 제작기업(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지원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도면, 시방서, 랜더링 이미지파일 보유과제
○ 제품 렌더링이미지 4부 이상 제출 필수(Front, Side, Top, Perspective view) ※ jpg파일, A4 size
■ 지원분야 및 금액 (지원분야 中 택1)
지원분야 | 지원금액 (부가세 제외) |
금형제작 | 개발금액의 80%, 최대 2,500만원 이내 |
워킹목업제작 | 개발금액의 80%, 최대 800만원 이내 |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 부담,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 제한사항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또는 제작기업
지원제한 대상 | |
1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
2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3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4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5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6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7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8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세ㆍ지방세) |
9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10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본점 사무소 및 공장 모두 인천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우대사항 (가점)
우대지원 대상 | 가점 | ||
최대 3점 | 참여기업 |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017~2018년) | 2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內,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1점 | ||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업 ※ 3개 중 1개 이상 시 인정, 유효기간 內 |
2019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상시진행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