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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20년도 인천광역시 지역대학 산·학협력 디자인개발지원 과제 모집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69

 

2020년도 인천광역시 지역대학 산·학협력 디자인개발지원 과제 모집

 

인천지역 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한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지역대학 산·학협력 지원 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519

 

.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분야 : 지역대학 산학협력 디자인지원분야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지원센터)

참여대상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참여대상

자격조건

참여기업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본점)을 필한 중소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거

주관기관

인천지역 내 산업디자인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

 

제한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업만 참여 가능

-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가점 3점 부여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4항 참조

 

지원제외대상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미신고(등록) 및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12) 동 사업규정 5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항목

(최대 6)

3

[2]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유효기간

[1]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3

인천지역 공장등록증 보유 참여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참여기업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관리규정참조

 

지원분야 및 금액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 세부내용

제품 디자인

개발금액의 90%

최대 2,000만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디자인목업 제작 등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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