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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22년도 인천광역시 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과제 모집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473

 

2022년도 인천광역시 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과제 모집

 

지역 디자인전문회사의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811

 

.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분야 : 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지원센터)

지원대상 * 참여기업에서 공급기업 자체매칭 후 신청

참여대상

자격조건

참여기업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등록사(인천소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인천지역 주관기관 등록사)

공급기업

금형, 광고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유한 기업

 

 

지원분야 및 금액 : 전체 개발비의 90%, 2,500만원 한도 내 선택 가능

분야

상세분야

지원세부내용

R&D

양산화지원

금형 제작지원

최대 2,500만원

시작품지원

워킹, 디자인목업 등 샘플제작지원

최대 1,000만원

R&D

입점 지원

네이버 등 플랫폼 입점 수수료 지원

최대 1000만원

국내전시회지원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에 사용된 비용

최대 500만원

특허 및 인증지원

국내외 인증 취득·특허 출원을 위한 비용 지원

(특허, 실용신안 출원, 등록비용 및 연차료 지원 등)

최대 200만원

디자인어워드 출품지원

공모전 출품에 소요된 출품비 및 번역비 등 비용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제외대상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미신고(등록) 및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12) 동 사업규정 5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13) 타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본점소재지 확인)

 

우대지원대상

가점항목

점수

최대 4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1

비전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 중소기업 유효기간

1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유효기간

1

인천디자인교육센터(http://hrd.idsc.kr)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1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0.5

 

 

.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2. 8. 11.() ~ 8. 31.() 18:00까지

신청방법 : 웹하드 접수 (http://idsc.webhard.co.kr/) ID : idsc0238 / PW : 2222

웹하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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