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473호
2022년도 인천광역시 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과제 모집
지역 디자인전문회사의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모집분야 : 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지원센터)
○ 지원대상 * 참여기업에서 공급기업 자체매칭 후 신청
참여대상 | 자격조건 |
참여기업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등록사(인천소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인천지역 주관기관 등록사) |
공급기업 | 금형, 광고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유한 기업 |
■ 지원분야 및 금액 : 전체 개발비의 90%, 2,500만원 한도 내 선택 가능
분야 | 상세분야 | 지원세부내용 | |
R&D | 양산화지원 | 금형 제작지원 | 최대 2,500만원 |
시작품지원 | 워킹, 디자인목업 등 샘플제작지원 | 최대 1,000만원 | |
비 R&D | 입점 지원 | 네이버 등 플랫폼 입점 수수료 지원 | 최대 1000만원 |
국내전시회지원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에 사용된 비용 | 최대 500만원 | |
특허 및 인증지원 | 국내외 인증 취득·특허 출원을 위한 비용 지원 (특허, 실용신안 출원, 등록비용 및 연차료 지원 등) | 최대 200만원 | |
디자인어워드 출품지원 | 공모전 출품에 소요된 출품비 및 번역비 등 비용 지원 | 최대 200만원 |
■ 지원제외대상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미신고(등록) 및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12) 동 사업규정 5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13) 타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본점소재지 확인)
■ 우대지원대상
가점항목 | 점수 | |
최대 4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비전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 중소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
인천디자인교육센터(http://hrd.idsc.kr)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1점 |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1점 |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0.5점 |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8. 11.(목) ~ 8. 3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웹하드 접수 (http://idsc.webhard.co.kr/) ※ ID : idsc0238 / PW :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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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인천광역시 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과제 모집
2022.08.11~2022.08.31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