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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22년도 뷰티산업·농촌융복합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174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뷰티산업·농촌융복합 지원분야) 과제 모집

 

인천지역 특화산업 중 뷰티산업과 지역 농업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뷰티산업·농촌융복합산업 지원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415

 

.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분야 : 뷰티산업·농촌융복합 지원분야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바이오산업센터

지원대상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자유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신청

1)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구분

추가자격요건

비고

뷰티분야

1)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기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급

2)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참여기업당 1건 이내

농촌융복합분야

1) 인천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www.인천6차산업.com 확인

 

2)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주관기관 등록사 (http://search.idsc.kr) 해당분야 등록

디자인 관련학과를 보유한 지역 대학()의 경우 주관기관 등록 후 참여 가능

공고마감 전, 신청하는 해당분야로 주관기관으로 등록이 완료된 기업/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참여가능

주관기관 분야별 각 1건이내 수행가능(뷰티분야 1/ 농촌융복합분야 1)

 

지원제외대상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주관기관 미등록 회사 및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회사

12) 동 사업규정 5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최대 4

3

참여

기업

[2] 최근 2(2020~ 2021)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유효기간

[1]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유효기간

[1]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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