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174호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뷰티산업·농촌융복합 지원분야) 과제 모집
인천지역 특화산업 중 뷰티산업과 지역 농업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뷰티산업·농촌융복합산업 지원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모집분야 : 뷰티산업·농촌융복합 지원분야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바이오산업센터
○ 지원대상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자유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신청
1)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구분 | 추가자격요건 | 비고 |
뷰티분야 | 1)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기업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급 2)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 참여기업당 총 1건 이내 |
농촌융복합분야 | 1) 인천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www.인천6차산업.com 확인 |
2)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주관기관 등록사 (http://search.idsc.kr) ※ 해당분야 등록 必
※ 디자인 관련학과를 보유한 지역 대학(교)의 경우 주관기관 등록 후 참여 가능
※ 공고마감 전, 신청하는 해당분야로 주관기관으로 등록이 “완료”된 기업/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참여가능
※ 주관기관 분야별 각 1건이내 수행가능(뷰티분야 1건 / 농촌융복합분야 1건)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주관기관 미등록 회사 및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회사
12) 동 사업규정 5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 |||
최대 4점 | 3점 | 참여 기업 | [2점] 최근 2년(2020년 ~ 2021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
[각 1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
[1점]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
[1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 |||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 |||
[각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 |||
[1점]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유효기간 內 | |||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 |||
[1점]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 |||
[1점] |
2022년도 뷰티산업·농촌융복합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
상시진행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