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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딱지로 어르신 현혹…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41건 적발

작성자IDSC 작성일2026.06.01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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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건강식품, 생활용품, 이동보조기기 등 고령친화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허·디자인·상표권 허위표시 341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계속 표시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한 경우,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표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사용한 사례였다. 

특히 '특허받은 누룽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고령친화산업 성장에 따라 고령층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식재산처는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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