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SNS에 공개한 디자인이 오히려 저작권 보호에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이다.
디자인 출원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규성인데, 출원 전에 본인이 SNS 등에 올린 디자인이라도 이미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청은 전시회, 홈페이지, 블로그, SNS, 공모전, 논문, 강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된 디자인을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또한, SNS에 공개한 디자인을 제3자가 먼저 모방해 출원하는 사례도 잦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여러 개 출원될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 권한이 주어진다. 그 결과, 디자이너가 자신이 만든 디자인임에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 현재는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출원 전 공개 사실을 예외로 인정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지 시점, 공지 주체, 공개 방식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디자인 출원은 매년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절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성공적인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전에 SNS 공개를 자제하고, 선행 디자인 조사와 도면 작성에 신경 써야 하며, 이미 공개했거나 모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 변리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허법인 테헤랑 윤웅채 대표 변리사
- 에너지 경제 기자 ek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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