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2-32호
2012년 인천광역시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2년도 인천광역시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2월 ~ 12월 (11개월간)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참여주체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농·수·축산·임업 생산사업자(조합)
- 주관기관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외 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디자인기업
(주관기관 등록방법 및 절차는 홈페이지 메뉴 지원사업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조)
※ 단, 주관기관당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는 상·하반기포함 년 4개까지 제한
■ 지원대상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간에 지도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 인천지역 내 농·수·축산·임업 생산사업자(조합)
※ 기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제한 없음.
■ 제한사항
○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제의 경우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업체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단, 농·수·축산·임업 생산사업자(조합)의 경우, 포장디자인개발과제는 참여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E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8)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우대지원대상
① 최근 5년이내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또는 2011년도 비전기업 선정기업(2점 가점)
② 최근 3년 이내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1점 가점)
③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1점 가점)
④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디자인기업 (1점 가점) ※ 첨부된 인천지역 디자인회사리스트 참조
⑤ 전년도 최종심사결과 사후조치에 의해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2점 가점) 또는
B등급을 받은 주관기관(1점 가점)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관리규정’ 참조
■ 지원분야
○ 통합디자인개발(제품+포장, 제품+시각, 제품+멀티, 시각+포장 등)
○ 제품디자인개발
○ 포장디자인개발
○ 시각디자인개발(브랜드 디자인,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범주 내) ※ 홈페이지․카다로그는 제외
○ 멀티미디어 홍보 영상물 개발(기업 및 주력제품 홍보영상물)
■ 지원금액
○ 지원내용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상시진행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