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통합과제 모집공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개발지원으로 기업의 제품완성도 향상 및 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통합과제 분야에 대한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3월 5일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참여주체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 주관기관
․ 제품디자인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제품디자인회사
■ 지원대상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FAQ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간에 지도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2012년) 또는 E(2011년)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8)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우대지원대상
① 비전기업 선정기업 또는 최근 5년이내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2점 가점)
② 최근 3년 이내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1점 가점)
③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1점 가점)
④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디자인기업 (1점 가점)
⑤ 전년도 최종심사결과 사후조치에 의해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2점 가점) 또는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1점 가점)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관리규정’ 참조
■ 지원분야 및 금액
구분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금형제작과정 | 총 개발비의 80%, 최대 5,000만원 이내 | 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금형제작 |
워킹목업과정 | 총 개발비의 80%, 최대 3,300만원 이내 | 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워킹목업제작 |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Ⅱ. 사업추진일정
■ 추진일정
구분 | 추진시기 | 추진내용 | 비고 |
모집공고 | 3. 5(화) | 통합과제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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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마감 | 3. 20(수) 18:00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기간 내 |
서류심사결과발표 |
2013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통합과제 모집공고
상시진행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