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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지원

2014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부품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4-39

 

2014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부품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지역 전략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2014년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부품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7

 

인 천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장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 사업내용

 사업개요

 주최기관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기업

분류코드

24

25

29

30

제조업

분류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24, 25, 29, 30에 해당하는 기업만 참여 가능

 공장등록증 미취득 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제조소 등) 확인 후 현장실사를

통해 관련업종(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제조)생산라인을 최종 확인

 

 제한사항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 공장, 제조소 등)

 임대공장의 경우 임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최근 3개월) 제출

 참여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공장가동 증명 관련 세부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참조

 

 지원제외대상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타기관 지원과제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폐업 또는 부도,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우대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선정 비전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1점 가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1점 가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1점 가점)

 벤처기업 인증기업(1점 가점)

 장애인기업 (1점 가점)

 여성기업 (1점 가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2점 가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1점 가점)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지원비율

지원금액

(단위 : )

비고

1 (제품디자인 + 금형제작)

총 개발비용의

75%

30,000,000

잔여개발비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2 (제품디자인 + 워킹목업제작)

25,000,000

3 (기구설계 + 금형제작)

30,000,000

4 (기구설계 + 워킹목업제작)

10,000,000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 사업추진일정

 추진일정

공 고

접수마감

서류심사 결과발표

PT심사

PT심사 결과발표

선정과제

현장실사

선정과제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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