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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지원

2014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통합과제 모집공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4-9

 

2014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통합과제 모집공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개발지원으로 기업의 제품완성도 향상 및 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통합과제 분야에 대한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2 13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 사업내용

 사업개요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참여주체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 주관기관

 제품디자인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제품디자인회사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 4항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간에 지도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지원제외대상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8)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우대지원대상

 비전기업 선정기업 또는 최근 5년이내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2점 가점)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2점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1점 가점)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 기업(1점 가점)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디자인기업 (1점 가점)

 전년도 최종심사결과 사후조치에 의해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2점 가점) 또는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1점 가점)  전년도 S등급 또는 A등급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 주관기관이 2013년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 결과, 1개 과제 A등급, 2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2014년 과제 신청 시, 1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관리규정 참조

 

 지원분야 및 금액

구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금형제작과정

총 개발비의 80%, 최대 5,000만원 이내

디자인개발  소비자선호도 분석  기구설계 금형제작

워킹목업과정

총 개발비의 80%, 최대 3,300만원 이내

디자인개발  소비자선호도 분석  기구설계 워킹목업제작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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