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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고시/공고

디자인개발지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통합과제 모집공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5-15

 

2015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통합과제 모집공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지원으로 기업의 제품완성도 향상 및 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통합과제 분야에 대한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4 7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 사업내용

 사업개요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참여주체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제조업)

 참여기업당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는 총 1개까지 제한

 2015년도 상반기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제품디자인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 내외 제품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디자인회사 중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일반 제품디자인회사

 주관기관당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는 단일과제 포함 상하반기 총 3개까지 제한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 4항 참조

 공장미취득 영세기업을 위한 지원은 단일과제만 해당되며, 통합과제의 경우 반드시 공장가동

중임을 증명가능한 기업만 신청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간에 지도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지원제외대상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3년 이내 비전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2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1

주관기관

가점사항

11조 최종평가결과 사후조치에 의해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 받은 주관기관

2

11조 최종평가결과 사후조치에 의해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 받은 주관기관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 주관기관이 2014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개 과제 S등급, 1개 과제 A등급, 1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2015년 과제 신청 시, 2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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