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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지원

2015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5-11

 

2015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지역 특화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2015년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3 16

 

인 천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장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 사업내용

 사업개요

 주최기관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기업

분류코드

24

25

29

30

제조업

분류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앞 두자리 24, 25, 29, 30에 해당하는 기업만 참여 가능(공장등록증으로 확인)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기업은 신청불가

 공장등록증 미취득 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제조소 등) 확인 후 현장실사를

통해 관련업종(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제조)생산라인을 최종 확인

 

 제한사항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 공장, 제조소 등)

 임대공장의 경우 임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최근 3개월) 제출

 참여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공장가동 증명 관련 세부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참조

 

 지원제외대상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타기관 지원과제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폐업 또는 부도,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동 사업에 2년 이대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을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중소기업

 

 우대지원대상  인증 유효기간 확인

 인천광역시 선정 비전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1점 가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1점 가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1점 가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벤처기업 인증기업(1점 가점)  벤처기업 인증서

 장애인기업 (1점 가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여성기업 (1점 가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2점 가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알림 공문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1점 가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알림 공문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지원비율

지원금액

(단위 : )

비고

1 (제품디자인 + 금형제작)

총 개발비용의

75%

30,000,000

잔여개발비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2 (제품디자인 + 워킹목업제작)

25,000,000

3 (기구설계 + 금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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