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5-11호
2015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행공고
인천지역 특화산업인 기계ㆍ금속ㆍ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2015년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16일
인 천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장 ㆍ 인 천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장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기업
분류코드 | 24 | 25 | 29 | 30 |
제조업 분류 | 1차 금속 |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앞 두자리 24, 25, 29, 30에 해당하는 기업만 참여 가능(공장등록증으로 확인)
※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기업은 신청불가
※ 공장등록증 미취득 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제조소 등) 확인 후 현장실사를
통해 관련업종(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제조)생산라인을 최종 확인
■ 제한사항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 공장, 제조소 등)
※ 임대공장의 경우 임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최근 3개월) 제출
○ 참여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공장가동 증명 관련 세부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참조
◆ 지원제외대상
①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②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③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④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⑤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⑥ 휴ㆍ폐업 또는 부도,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⑦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⑧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⑪ 동 사업에 2년 이대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업
⑫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을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중소기업
◆ 우대지원대상 ※ 인증 유효기간 확인
① 인천광역시 선정 비전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1점 가점)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1점 가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1점 가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④ 벤처기업 인증기업(1점 가점) ※ 벤처기업 인증서
⑤ 장애인기업 (1점 가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⑥ 여성기업 (1점 가점)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⑦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2점 가점) ※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알림 공문
⑧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1점 가점) ※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알림 공문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 지원비율 | 지원금액 (단위 : 원) | 비고 |
1식 (제품디자인 + 금형제작) | 총 개발비용의 75% | 30,000,000 | 잔여개발비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
2식 (제품디자인 + 워킹목업제작) | 25,000,000 | ||
3식 (기구설계 + 금형제작) |
2015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행공고
상시진행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