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6-42호
2016년 인천광역시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6년도 인천광역시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9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2016년 7월 1일부로 법인명 변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농·수·축산·임업 생산사업자(조합)
- 주관기관 ※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단, 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 내ㆍ외 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디자인회사 중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일반 디자인회사
■ 제한사항
○ 제품ㆍ포장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상기사항 증명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농·수·축산·임업 생산사업자(조합)의 경우, 제품을 제외한 모든 분야 참여가능
○ 시각ㆍ멀티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 가점 | ||
최대 3점
| 참여기업 가점사항 |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 2점 | ||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 ||
주관기관 가점사항 |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1점 | |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예) 주관기관이 2015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개 과제 S등급, 1개 과제 A등급, 1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 2016년 과제 신청 시, 2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 0.5점 | ||
최대 1점 |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주관기관으로 등록 또는 갱신 완료된 인천 소재 일반 디자인회사 | 1점 |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관리규정’참조
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공고
상시진행
2017.03.24